필독) 참고사항(조사 의뢰업체 선정시,배우자 부정행위 징후)
1. 업체에 대한 신뢰도
고객입장에서 업체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평가 할까요
네이버나 다음의 파워링크상 상위 그룹에 올려져 있으면 신뢰로운 업체들 일까요
아님 업체가 방송을 탓거나 홍보영상이 그럴 듯 하여 신뢰가 간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것은 업체 대표의 전,현직 경력이나 신뢰도 입니다.
그럼 업체 대표에 대한 신뢰도 평가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대표의 전,현직 경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현직경력들이 과연 내가 의뢰할만한 능력이 있는 건지
인터넷에서 떠돌듯이 돈만받고 일을 안하거나,추가 요금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사기를칠 가능성이 있는 인물 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쉽게 검토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진이나 관련 서류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두번째. 업체가 법적으로 준합법적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이 사설자격증이나 사무실을 대부분 구비하고서 스스로를 믿을수 있는
업체로 가장한 업체들도 많습니다. 사실 탐정포함 사설면허증이야 돈만주면 딸수 있는 그리 신뢰가 가질않는 서류조각 일뿐인데
마치 공인 업체인양 홍보하는 걸 보면 우습기까지 하지요^^ 20년8월 개정된 신용정보법상 탐정명칭사용 승인은 말자체 그대로 명칭만 사용할수 있으나 활동자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지원까지 가능한 업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저희업체는 증거를 채증후 소속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지원뿐만 아니라 승소에 부족한 경우엔 무료로 증거를 보충해주는 시스템으로 운영중입니다.
2. 이혼준비
가. 이혼소송자료 수집의 필요성
이혼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기위한 또 다른 투쟁이다.
그만큼 나 자신이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제2의 인생도, 삶의 질도 달라 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 이혼을 정당화하게 하는 이유는
- 배우자의 부정행위
- 혼인을 유지불가한 중대한 사유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
-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등의 이유가 있으며
최근 간통죄 폐지 이후 가장 이슈화되는 이혼사유중의 하나가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간통죄 폐지이후 형사사건에서 민사사건으로 전환되었고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책사유 증거를 채증 할 수 있으나 개인이 직접수집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므로 전문조사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다. 부정행위 징후
- 외출이 잦고, 귀가시간이 늦다.
- 최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신경질을 많이 부린다.
- sns상 이성간의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 발견되었다.
- 차량 블랙박스나 차량내에서 이성관련 흔적들이 발견된다.
- 외출시 행선지의 변동이 심하다.
라.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몇가지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숙박시설이나 아파트, 원룸, 오피스등 같은 호실에 드나드는 장면
- 같은 이성을 반복적으로 만나 데이트나 여행을 다니는 장면
- 공개, 비공개장소에서 스킨쉽(키스,포옹,어깨동무)하는 장면
- SNS상 부적절한 이성과의 대화내용 또는 통화내용
- 블랙박스상 숙박시설 출입장면 또는 이성과의 이동장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