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사실조사
사실조사 업무의 법적근거
스마트 핸들러
2013. 8. 5. 15:53
사실조사업의 법적근거
1. 행정사법 제2조(법률 제10441호, 2011. 3. 8)
2항 :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7항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령 제23325호, 2011. 3. 8)
2항 나호 : 그 밖의 권리 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한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
7항(법제2조제1항 제7호의 사무) :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3. 유관 직군별 근거현황
변호사 : 변호사업 법적근거(변호사법 제75호 2항 :조회에 한정)
행정사 : 사실조사 법적근거마련(행정사법 제2조)
민간조사원 : 법적근거 마련없음